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65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이종배ㆍ엄태영ㆍ서범수ㆍ추경호ㆍ김성원ㆍ김예지ㆍ김선교ㆍ송석준ㆍ홍문표ㆍ태영호ㆍ정경희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남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향해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면서 전화를 거는 척 음담패설을 한 남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추행”을 “추행 등”으로 하고,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생 략)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