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76
발의연월일 2021. 2. 10.
발 의 자
서영교ㆍ고민정ㆍ김영진ㆍ김주영ㆍ김진표ㆍ노웅래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 정ㆍ소병철ㆍ송재호ㆍ신동근ㆍ신정훈ㆍ양정숙ㆍ오영환ㆍ오영훈ㆍ유정주ㆍ이해식ㆍ이형석ㆍ임오경ㆍ장철민ㆍ조승래ㆍ한병도 의원(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전북 소방관 사건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함.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속권 제도를 개정하고자 함.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등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결격 확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을 “사망한”으로 한다.
제100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결격의 확인) ① 전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상속인에게 전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00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대방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가정법원에 그의 상속결격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상속결격의 확인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그 밖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 략)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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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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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
<신 설> |
제1004조의2(상속결격의 확인) ① 전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