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976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
김용민ㆍ오영환ㆍ김승원ㆍ윤영덕ㆍ황운하ㆍ김남국ㆍ최강욱ㆍ유정주ㆍ장경태ㆍ최혜영ㆍ이규민ㆍ김두관ㆍ강민정 의원(13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로서 ‘객관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추상적인 선언 외에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되었으며,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때로는 언론 권력과 결탁해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견제 제도의 미비와 자정능력의 부재로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른바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패 수준도 심각함.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의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되었던 과도한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 검찰은 기소권으로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그 스스로 한 수사를 평가하여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모순임.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공판에서의 당사자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그렇게 하여야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유죄 심증과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집된 증거에 의해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결정에 합리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한편, 검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의 요청이나 영장청구권 행사로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유도할 수 있어,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모두 억제할 수 있음.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하여 검사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관청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소청은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의 집행 지휘 및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함(안 제4조).
다.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며, 이의제기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며 공소청사무 총괄 및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13조).
바.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
사.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두고,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21조).
아.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
자.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27조).
차.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안 제29조, 제32조).
카.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안 제33조, 제34조).
타.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6조).
파. 검사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44조).
하.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함(안 제49조).
공소청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① 공소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소청은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3.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4.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소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공소청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공소청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소청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11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공소청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공소청 검사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임규정) 공소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고등공소청
제13조(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이 고등공소청장이 된다.
②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공소청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4조(차장검사) ① 고등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5조(고등공소청 검사) 고등공소청에 고등공소청 검사를 둔다.
제16조(연구관) ① 고등공소청에 연구관을 둔다.
② 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공소청이나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공소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7조(직제) ① 고등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공소청에 감찰부를 둔다.
제18조(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등공소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라 한다)는 공소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4조의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4조의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20조(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고등공소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3장 지방공소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공소청장) ① 지방공소청에 지방공소청장을 둔다.
② 지방공소청장은 그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공소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지방공소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제26조(직제) ① 지방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소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검사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28조(고등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고등공소청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30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ㆍ제28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在職年數)를 합산한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2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고등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공소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검사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소청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소청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은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검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휴직 기간) 검사의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2.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검사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금액과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검사의 파견 금지 등) ① 검사는 공소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검사 또는 검찰총장 이외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제5장 공소청 직원
제45조(공소청 직원) 검사 아닌 공소청 소속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소청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47조(공소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는다.
제6장 보칙
제48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소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공소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중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직무는 공소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중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직무여서 공소청이 승계할 수 없는 직무는 담당 기관에서 승계한다.
제3조(소관직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까지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수행한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이 법 제4조에서 정한 검사의 직무 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검사정원법」
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검찰청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검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지칭한 경우(군검찰은 제외한다) 이 법에서 정한 직무 내의 행위는 공소청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행위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각급검찰청검사장을 지칭한 경우에는 각급공소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