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한 자에게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고단199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검 사              김태헌(기소), 이하영(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로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40여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