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어린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에서 어린이에게 상해 보험금을 지급

 

 

<어린이보험 보험사에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사실관계

A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 주위를 뛰어다니던 B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

B 어린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 어린이가 가입한 어린이보험 보험사에서 A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심 판결 주문보다 약간의 지연이자를 적게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어린이보험 계약에서 어린이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배원고(가명, 2010년생, 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배부친, 모 김모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 (소송구조)
피고, 항소인                피고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1780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4,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17:00경 울산 북구 ○○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김충돌(가명)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전부모(가명)와 사이에 전부모의 자녀인 김충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자녀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24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기왕치료비로 4,081,9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모 김모친이 개호하였으며, 향후치료비는 967,200원으로 예상되고, 김충돌 측으로부터 가지급보험금으로 4,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울산씨티병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김충돌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13,684,756원(기왕치료비 4,081,900원 + 향후치료비 967,200원 + 개호비 2,635,656원 + 위자료 10,000,000원 – 기지급받은 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충돌은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김충돌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김충돌이 주위에 접근을 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김충돌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20%).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 7,684,750원

(1) 기왕치료비 : 4,081,900원

(2) 향후치료비 : 967,200원

(3) 개호비 : 2,635,650원(도시보통인부 임금 일 109,819원 × 입원기간 24일, 십원미만 버림)

나) 과실상계 : 20%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 기지급액 4,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7,800원(= 7,684,750원 × 0.8. +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판사 김정성

           판사 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