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2심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3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김운전(가명) 여 73.생, 무직
                     2.자. 곽공동(가명) 남 73.생, 자영업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유옥근, 하일수(기소), 이정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피고인 김**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고단3094, 454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김운전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곽공동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곽공동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곽공동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김운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9고단3094 사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포터 화물차량은 운전석 하단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튕겨나가 소나타 택시와 재차 충돌하였고, 라세티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앞 범퍼와 엔진 부위가 심하게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차량 또한 앞 범퍼가 분리되어 떨어나간바,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각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사고 후속 조치를 하려는 태도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던 중, 피해자들이 경찰 및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자택으로 귀가하지도 아니한 채 잠적하였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였다.

 

각1)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 피해자 정피해(가명)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2~3층에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면), 라세티 차량 운전자 피해자 조해일(가명)은 “저는 에어백이 터져서 목 쪽이 긴장되어 통증이 왔었고, 벨트가 옥죄여서 가슴쪽에 통증이 크고 다리에 피 멍이 들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는 에어백이 없어 충격을 그대로 받았고, 뒤에 타고 있던 지인은 헤드레스트에 우측 안면부를 부딪히며 우측으로 떨어졌는데 처음에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5면), 소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서해이(가명)는 “포터 화물차량이랑 부딪히면 죽겠다 싶어서 핸들을 꺾어서 큰 충격은 모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면).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공동피고인 곽공동의 처 박부인(가명)을 사칭하여 박부인의 서명을 위작·행사하거나, 박부인 명의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행사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서부터 채혈 현장,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박부인의 사진, 지문, 필체 등을 제시하며 박부인과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곽공동과 부부 행세를 하며 경찰관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박부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곽공동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한 공동피고인 김운전이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 당시부터 경찰서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김운전과 부부 행세를 하며, 김운전의 신분을 의심하는 경찰관에게 “집에 같이 가서 (부부인지) 확인하자.”고 하거나,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박부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김운전이 맞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속이려고 한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운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곽공동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운전 :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② 판시 2019.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곽공동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김운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곽공동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곽공동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장성신

           판사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