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등록무효(상)]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양 표장은 관념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어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공2003상, 260)
[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공2000상, 119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연의벗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하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31. 선고 2018허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지정상품: 화장품 등]와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 지정서비스업: 화장품 소매업 등]는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 관념이 동일·유사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네이쳐스 프렌드’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의벗’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이 상이하고, 도형 부분의 유무 및 영문과 한글의 차이 등으로 외관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상표의 외관과 호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양 표장은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의 확연한 차이로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후9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