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2019다284186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위반 여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4186 판결 [손해배상(기)]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원, 담당변호사 유무곤

 

피고, 피상고인

1. 피고1
2. 피고2
3. 피고3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532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소가 제기되어 2018. 6. 21.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