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15다240935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일러독점판매권 침해, 수탁자의 손해액 산정 방법

 

 

대법원ᅠ2020. 4. 9.ᅠ선고ᅠ2015다240935ᅠ판결ᅠ[손해배상(기)]

 

 

[1] 갑 주식회사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을 회사의 설립 경위, 을 회사에 갑 회사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갑 회사에 을 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위탁계약은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공급한 보일러 중 특정 모델의 일부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가 대리점에 위 보일러 모델을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한 가격지원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제품구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격지원금이 갑 회사의 대리점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갑 회사가 위와 같이 가격지원을 중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제품구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을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갑 회사가 침해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영업위탁기간 동안 판매한 보일러 제품 1대당 평균매출이익에 갑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보일러 제품의 수량을 곱한 매출이익손실액 합계에서 을 회사가 위 기간 동안 갑 회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않아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 판매·관리비의 산정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390조
[3] 민법 제390조,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ᅠ

대우보일러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상고인ᅠ

주식회사 알토엔대우(변경 전 상호: 대우가스보일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4나2028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영업위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피고의 국내영업을 전담하기 위한 원고의 설립 경위, 원고에게 피고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영업위탁계약 기간인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보일러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기간 국내시장에서 제3자에게 보일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영업권을 대행시키거나 경쟁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3. 4. 26.자 영업위탁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관리계약상 서비스지정점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2012. 6. 7.자 서비스관리계약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는 서비스관리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상법상 준위탁매매계약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데,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에는 임의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비스관리계약이 2012. 6. 7. 임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10. 24. 피고와 피고가 공급한 보일러 중 DB-132J 모델의 경우 연 2,000대에 대하여 피고가 1대당 29,000원의 가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2. 9. 4. 이후 원고에게 가격지원을 중단하여 제품구매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가격지원금이 피고의 대리점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대리점에게 위 보일러 모델을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와 같이 가격지원을 중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품구매계약상 가격지원 거절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영업위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이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1,289,225,467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금원은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판매한 각 보일러 제품의 1대당 평균매출이익에 피고가 위 계약기간인 38개월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각 보일러 제품의 수량을 곱한 매출이익손실액 합계 1,342,310,850원에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보일러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 상당액 53,085,383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보일러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용을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를 제외한 2012년도 판매·관리비’ 199,103,022원을 기준으로 ‘직원급여를 제외한 2013년도 판매·관리비’ 107,278,706원 및 ‘직원급여를 제외한 2014년도 판매·관리비’ 237,841,955원을 뺀 나머지 53,085,383원[= 2012년도 0원 + 2013년도 91,824,316원(= 199,103,022원 – 107,278,706원) – 2014년도 38,738,933원(= 199,103,022원 - 237,841,955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로서는 피고의 보일러 제품 공급중단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위탁기간인 2011.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보일러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얻었을 이익 상당액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원심이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판매한 각 보일러 제품의 1대당 평균매출이익에 피고가 계약기간인 38개월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각 보일러 제품의 수량을 곱한 매출이익손실액 합계에서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보일러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과 같이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손해로 인정한다는 것은 원고가 그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계속 지출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일러를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통상의 이익을 피고의 공급중단 등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는 취지이다. 따라서 그 일실이익의 배상은 당연히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것, 즉 위와 같은 정도의 보일러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상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보일러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출하였을 비용은 피고의 공급중단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으로 보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손해로 영업위탁계약의 전체 기간인 2011.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였다면,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판매량의 보일러를 판매하는 데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비용은 손해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비용을 산정한 원심의 방식, 즉 단순히 직원급여를 제외한 원고의 2012년도 판매·관리비를 기준으로 각 직원급여를 제외한 2013년도 및 2014년도와의 판매·관리비 차액을 원고가 지출을 면한 비용으로 보는 방식은, 원고가 ‘피고의 판매량’에 해당하는 보일러를 판매하는 데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원심의 방식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판매량이 감소하였음에도 감소되는 판매·관리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2014년도에는 판매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실제 지출한 판매·관리비가 증가함으로써 원고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2011. 11.경부터 2012. 4.경까지 판매한 각 보일러 제품의 1대당 평균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거나 피고의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피고가 ‘피고의 판매량’에 해당하는 보일러를 판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매·관리비를 산정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고가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서비스관리계약 위반 및 제품구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서비스관리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서비스자재 공급을 중단한 2012.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제3자에게 판매한 서비스자재 매출액에서 원고의 약정 수익률 10%를 곱한 263,537,665원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출을 면한 서비스콜 대행업체 수수료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8,537,665원으로, 제품구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피고가 가격지원을 하지 아니한 약정 보일러 수량인 4,500대에 가격지원금 29,000원을 곱한 130,5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영업위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