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털어 화재가 발생하여 벌금형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791 판결 [실화]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 물품 방향으로 털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고인이 털어 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스시○○’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김소유(가명) 소유의 울산 남구 건물을 수리비 약 170,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김주인(가명) 소유의 같은 구 신선로74번길 5건물을 수리비 약 74,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문차주(가명)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호 레이 승용차와 피해자 강피해(가명) 소유의 시가 15,924,75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및 식자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문차주, 강피해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