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1심 집행유예 선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 중에 15m도 못가 횡단보도 사고, 1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11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강피고, 59년생, 여, 식당 아르바이트
검 사          김민희(기소), 박진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5:25경 양산시 삼호로 154 서창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로 154 서창파출소 앞 교차로에서 웅상보건소 쪽에서 대동이미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정피해(남,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피해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음주 수치,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