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농협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돌리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돌린 당선자

울산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고단3142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이합장, 46년생, 남, S농협 조합장
                2. 이사위, 73년생, 남, 소매업
                3. 이친척, 52년생, 남, 무직
검 사        신상우(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정, 강(피고인 이합장, 이사위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피고인 이친척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이합장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사위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친척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이합장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에 대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이합장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주군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이사위은 피고인 이합장의 사위로서 부산 동래구에서 M알뜰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친척는 피고인 이합장과 11촌 관계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이합장, 피고인 이사위의 공동 범행 – ‘○아한 사과’ 85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8.∼1.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 이합장의 집에서 위 울주군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합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S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합장은 피고인 이사위에게 사과를 배송할 조합원들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이사위은 피고인 이합장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들 명단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이사위은 2019. 1. 17.경 부산 동래구에서 M알뜰마트에서 ‘사과를 마트의 직원 명의로 배송하라’는 피고인 이합장의 지시에 따라 위 마트의 직원인 이마트에게 위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건네주면서 S농협 조합원 84명에게 사과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이마트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택배에 의뢰하여 2019. 1. 21.경 울산 울주군 S면에 거주하는 S농협의 조합원 한덕만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S농협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이합장 – ‘W배’ 등 9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울산 울주군 S면 에 있는 S농협 구동지점 집하장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박택배에게 S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배송해줄 것을 의뢰하여, 박택배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송○○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주군 S면에 거주하는 S농협 조합원 김합원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W배 1박스를 배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1.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S농협 조합원 7명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사과,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이친척  –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6:57분경 울산 울주군 S면에 있는 간절곶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농협 조합원 이○○의 휴대전화로 “제목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농협 조합장 이합장. 내년도 S 농협 조합장 후보 뜻을 밝혀읍니다. 주의 농민 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 분들은 하나같히 힘을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이친척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S농협 조합원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합장, 이사위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친척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마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박○○의 진술기재
1.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위, 이마트, 박○○, 송○○의 각 문답서
1. (생략)의 각 확인서
1. (생략)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통정거래내역, ‘○아한 사과’ 사진, ‘W배’ 사진, ‘M사과’ 사진, CCTV 캡처사진, 택배 운송장, 이마트 통화내역, 영수증, 조합원 명부, 문자메시지 내역, 구정 사과택배 리스트, 배송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합장, 이사위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친척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친척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합장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합장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합장은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과 및 배 박스를 보내는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여 결국 당선까지 되었다는 것이고, 기부의 규모가 상당하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고 판단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각자 한 역할,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별지 모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