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은
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김다희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2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제590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제590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5. 11. 7. 03:00경 대전 서구 ○○동 소재 미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로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 신○식 소유 11주○○○○호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5. 11. 7. 01:50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로부터 90분이 경과한 후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하는 것을 기초로 할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2015. 11. 7. 03:20경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추산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운전을 한 2015. 11. 7. 03:00경은 그로부터 20분 전이어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은 2015. 11. 6. 21:14경까지 대전 서구 □□로□□번길 □□ 소재 ‘□□해물문어보쌈’에서 1차 회식을 하였고, 2015. 11. 7. 00:12경까지 ‘□□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였으며, 2015. 11. 7. 01:53경까지 대전 서구 △△대로 △△소재 ‘△△설렁탕 △△점’에서 3차 회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11. 7. 02:19경부터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11주○○○○호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03:00경 논산시 연산면 ○○로 ○○ 앞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청구인은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고, 중앙분리대 등이 파손되어 약 3,84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3) 청구인이 119 구조대에 의하여 논산시 ▽▽로▽▽번길 ▽▽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2015. 11. 7. 04:20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실시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검사 결과 도출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6%이었다.

  (4) 논산경찰서장이 2015. 11. 17.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11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및 항소심은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단10033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859 판결), 논산경찰서장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주 종료 시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11. 11. 경찰조사에서는 01:00경으로 진술하였고, 2015. 11. 24. 검찰조사에서는 01:00에서 01:30 사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는 01:50경이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2015. 11. 7.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그 음주동기란에 “회식자리에서(02:00경까지 술마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시각은 사고 당일 청구인 진술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3차 회식이 종료된 시각인 01:53경과도 근접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음주 종료 시점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청구인이 3차 회식을 마친 위 01:53경을 기준으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보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90분 후인 03:20경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4%(=04:20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46% + 1시간당 감소수치 0.008%)로 추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각인 2015. 11. 7. 03:00경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후 측정수치에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0.056%라고 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