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통사고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중대한 상해,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차○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차○열, 모 김○진
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한기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1. 5.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15년 형제4510호 사건에서 정○훈에 대하여 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19. 전남 완도군 ○○면 ○○로에 있는 ○○민박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정○훈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정○훈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5. 11. 5.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 7.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는데도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9세의 초등학생으로, 2015. 8. 19. 15:40경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민박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 정○훈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장소 부근을 시속 64 내지 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온 청구인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의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청구인은 그 충격으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튕겨나가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쳤다.

  (2) 청구인은 가까운 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받았다. 청구인은 2005. 8. 31. ○○병원에서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자전거는 크게 파손되었으며 청구인은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청구인은 사고 당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개두술을 받았으며 양쪽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큰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 성장판이 손상되어 오른쪽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함으로써 왼쪽 다리와 1.5㎝ 차이가 나고, 성장판 손상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 및 추후 재평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이 사고 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내역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를 모아 보면, 청구인은 신체 중요 부분의 중대 변형이나 인지능력 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그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119 구조대원이나 청구인을 담당하였던 의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 직후 청구인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중상해 여부에 대한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훈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소권없음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