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취급자 처벌규정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8

발의연월일 : 2021. 2. 17.

발 의 자 : 박수영ㆍ정점식ㆍ송석준ㆍ유경준ㆍ김태호ㆍ강대식ㆍ조태용ㆍ서병수ㆍ김용판ㆍ허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움. 최근 하급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했던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

  공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5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9조제3호”를 “제5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자

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금지행위) (생 략)

<신 설>

 

 

제59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의6. (생 략)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신 설>

 

제71조(벌칙) —————————–.

 

1. ∼ 4의6. (현행과 같음)

5. 제59조제1항제2호—————————

 

6. 제59조제1항제3호————————-

 

7.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생 략)

제72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호 —————–

 

 

3. (현행과 같음)